▶ SEVIS 기록 없다면 F-1신분 재청원해야...온라인 과목은 한 학기 1과목만 수강해야
▶ H-1B 탈락시점부터 OPT 유예기간 재산정
4월이 되면, 유학생들은 고민이 많아진다. 진로와 신분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봄이 익어가는 이 계절의 현상이다. 유학생들의 신분 유지 문제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하자마자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가?
▲ 옮길 수 있다. 설사 I-20을 받고 들어온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로 곧바로 옮길 수 있다. 옮기는 학교의 학기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 유학생이 CPT도 쓴 뒤, 나중에 OPT를 사용할 수도 있는가?
▲ 풀타임 CPT를 1년을 쓰면, 나중에 OPT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CPT를 사용하면, 나중에 1년 짜리 OPT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아 SEVIS 기록이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학교의 I-20을 받은 뒤, 이민국에 F-1 신분을 살려달라는 청원서를 낸다. 이 경우에는 새 학교에 등록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둘째, 새 학교에서 I-20을 받아서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는 것이다. 이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출국 이후 5개월 이내에 입국한다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 있을 때, 학생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최근 ICE가 유학생을 받은 어학원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어떤 학교들이 문제가 되는가?
▲ 우선 유학생들에게 CPT를 남발하는 학교가 주목 대상이다. 1년 이상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에게만 CPT를 주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CPT를 내주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코스가 너무 많은 경우이다. 유학생은 한 학기에 한 코스만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원거리 강의를 많이 듣게 하면, 말썽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풀타임으로 수강하지 않는 유학생이 많을 때이다.
- OPT가 끝난 뒤 60일 유예기간도 끝나기 바로 직전 H-1B를 신청했다. 만약 H-1B에 선택되지 않거나, 나중에 심사에서 탈락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 서류가 거부된 날로부터 다시 60일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그 기간 출국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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