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결정 번복 여부 초미 관심
▶ 뉴올리언스 항소법원, 17일 첫 심리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사태가 2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리게 될 ‘긴급청원’ 심리에 미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긴급청원 심리가 열리게 될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정책(DACA)이 합법적이라는 판결(본보 4월8일자 보도)을 내려 행정명령 시행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지난 7일 연방 법무부의 ‘긴급유예 요청’을 격한 어조로 거부하는 판결문을 공개해 1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
하지만, 뉴올리언스 연방 순회법원이 예상과 달리 지난 6일 미시시피주 등이 제기한 2012년 DACA 소송에서 행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긴급청원’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법률 전문가들은 DACA의 합법성을 인정한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지난 6일 판결이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다며 이번 긴급유예 청원심리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티픈 레곰스키 워싱턴대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텍사스 등 26개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 심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조시 블랙맨 사우스 텍사스 법대 교수도 “이번 판결로 인해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에서도 연방 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랙맨 교수는 “미시시피 소송과 텍사스 소송이 큰 차이가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레곰스키 교수는 “두 소송이 분명 큰 차이가 있지만 미시시피 소송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항소법원 재판부의 생각을 가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 재판부의 결론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앤드루 헤이넌 판사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확대된 DACA’와 ‘DAPA’ 정책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항소법원이 ‘긴급청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이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청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확대된 DACA’와 ‘DAPA 정책’ 집행이 가능해져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행정명령 수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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