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배상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 긴급 토론회’ 열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세월호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상을 진단하는 긴급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부 배상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 책임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달초 유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한 세월호 인적 피해 배상·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9월 28일까지만 배상 신청을 받고 배상금을 받으면 향후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현’의 김희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세월호 증선 및 도입 과정부터 운항관리규정 승인, 안전점검 과정, 참사 후 초동 대응, 현장 구조 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과실이 없다는 점, 단원고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 정부가 기존에 대형사고 시 위자료로 준 금액보다 적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위자료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구조 활동 및 세월호 침몰 후 수습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국가의 공동 불법행위"라며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 책임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니 이를 고려하면서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진실에 대한 권리, 재판받을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등이 국제사회가 정립한 바에 따라 세월호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세월호진상규명법과 세월호피해구제법 등에서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대책위 소속 세월호 인권실태조사단의 홍조 단원은 피해자의 실태를 보고한 뒤 "시민사회가 배보상 심의위원회와 지원추모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추후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 정부의 참사 해결 의지 표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실련은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는 반드시 온전히 인양돼야 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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