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벼운 마약 범죄자 치료 우선 받도록 허용 추진
엑스타시 소지 등 가벼운 약물관련 범죄혐의로 이민자가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자에게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시민권자가 마약소지 혐의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민자에게는 이같은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아 연방 이민법 규정에 따라 결국 추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수잔 탤래멘테스 에그만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AB1351 법안을 주 하원에 제출했다.
에그만 의원은 “가벼운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이민자들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카운슬링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추방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엑스타시 소지 등 비교적 가벼운 마약관련 혐의로 시민권자가 적발되는 경우, 카운슬링 등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민자에게는 이같은 대안선택이 허용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이후 추방위기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영주권자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동일하게 취급돼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비교적 가벼운 마약관련 혐의로 인해 추방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 전과가 이유가 돼 추방된 이민자는 약 5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마약 관련 처벌을 낮추는 발의안 47에 이어 이 법안도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주법을 개정하며 가벼운 범죄를 이유로 추방되는 이민자 주민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격한 이민법 단속을 주장하는 측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아주기 위해 공공안전을 담보로 삼을 수는 없다고 이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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