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몰 비즈니스 업주‘커버드 CA’가입 땐
▶ 주정부 가입 독려 나서
오바마케어 시행 2년째를 맞아 가입 신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직원 10명 미만 스몰비즈니스와 직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고용주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크레딧 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입 독려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정부 보조 직장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고용주가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 프로그램’(SHOP)에 가입해 크레딧 또는 세금감면을 받고 직원들에게 건강복지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판매하는 SHOP 상품은 스몰비즈니스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SHOP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 고용주들이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고 직원들에게 대기업들과 비슷한 건강보험 상품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스몰비즈니스 고용주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풀타임 직원 25명 이하(1인당 연 소득 5만달러 이하)를 둔 고용주가 직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면 최대 5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10명 이하, 평균 연봉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액 50%를 세금에서 공제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직장 건강보험 제공 보험사는 ▲카이저 퍼머넨테 ▲헬스넷 ▲웨스턴 헬스 어드밴티지 ▲블루쉴드 ▲샤프 ▲차이니스 커뮤니티 헬스플랜 등 6곳을 선정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고용주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프리미엄 등 4가지 등급별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등급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액이 다르다. 직원 본인 부담의 경우 브론즈 프로그램은 40%, 실버 30%, 골드 20%, 프리미엄 10% 등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공인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스몰 비즈니스 직장 건강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인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에게 건강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험제도”라고 전제한 뒤 “자바 패션업체와 요식업체 등 10명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인 업주는 이 보험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다”고 추천했다.
한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내년 2월15일까지 한인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대일 상담 및 무료 가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213)739-7877 내선 352, www.calpeace.net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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