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Jay Choi 입국중, 수배자와 동일인 취급 열흘간 곤욕 소송제기
한인들의 이름 특성상 영문상 동명이인이 많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지역 시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무고한 한인 남성이 수배령이 떨어진 폭력범으로 오인돼 열흘 간 억울한 구치소 생활을 하고 법정에까지 서는 수모를 겪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를 당한 한인이 최근 연방 법원에 시 정부와 카운티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연방 법원 뉴저지 지법에 지난 12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 페어뷰에 거주하는 한인 제이 훈 최(Jay Hoon Choi)씨는 지난 2012년 6월20일 해외여행을 마치고 뉴욕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수배자 명단에 최씨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최씨는 이를 항변했지만 뉴욕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엿새 후 거주지인 버겐카운티 구치소로 이감됐고, 사흘 뒤 열린 인정신문에서 재판 출두를 조건으로 임시 석방됐지만 열흘가량을 영문도 모른 채 수감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후 상황을 알고 보니 지난 2010년 뉴욕주 플러싱에 사는 또 다른 한인 남성인 제이 최(Jay Choi)씨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한인 조모씨의 신고를 받은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팍 경찰이 소환명령에 불응한 플러싱의 최씨를 수배자 명단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페어뷰의 최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팰리세이즈팍 시 정부와 경찰이 최초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애꿎은 자신을 등록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고, 버겐카운티 검찰과 셰리프국도 역시 잘못된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폭행 피해자인 조씨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한 뒤에야 폭행은 물론 도주 등 그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최씨는 소장에서 펠리세이즈팍 시 정부와 경찰, 버겐카운티 검찰과 셰리프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연방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지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