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자센터 설명회 개최
▶ 시온성결교회서 12월4일
25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박창형(가운데)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이민개혁 행정 명령 관련 신청을 위한 주의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2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구제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인 가운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0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 등 한인 및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준비에 착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신청 희망자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장자센터는 오는 12월4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 시온성결교회(2149 W. Washington Blvd.)에서 ‘행정명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창형 연장자센터 이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크게 청소년 추방유예 기간 확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 부모, 서류미비자 면제신청 대상자 확대로 정의할 수 있다”며 “특히 서류미비자들은 이민서비스국이 행정명령 신청접수를 시행하기 전에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장자센터에 따르면 12월4일 행정명령 설명회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 내용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비미자 부모의 준비사항 ▲서류미비자 면제신청(601-A) 대상자 확대 ▲이민법 단속강화 및 추방 대상자 정보 ▲서류준비 내용 ▲서류미비자 대상 무료 신청지원 등을 안내한다.
또한 연장자센터는 DACA 수혜자인 한인 청소년과 대학생,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신청안내 및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박창형 이사장은 “행정명령 수혜대상자 중 음주운전(DUI) 등 범죄기록이 있는 서류미비자는 추방 가능성을 감안해 신청서 제출 때 신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도 행정명령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족학교는 행정명령 설명회를 LA와 OC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행정명령 발표 이후 ‘서류미비자 대상 사기’가 우려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단체나 컨설턴트를 주의보를 내렸다. 가주 검찰은 서류신청 대행을 미끼로 ▲이민국 수수료 외의 금전 요구 ▲이민국제출서류 100% 대행 또는 임의기재 ▲부정확한 정보제공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88, 민족학교 (323)937-3718, AAAJ 한국어 (800)867-364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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