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한 달도 채 안된 자신의 아이를 비정하게 살해한 1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19)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양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행 당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양은 친구 소개로 만난 설모(20)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 1월 아이를 출산했지만 서로 양육에 따른 정신적·육제적 스트레스로 잦은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2월 아이가 우는 문제로 다투다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뒤 사체를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설씨에게 징역 15년, 박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설씨에게 징역 12년, 박양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양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설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