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OC 지부 조수연씨(가운데 정면)가 행정명령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추방유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국의 490만명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인 인권사회 단체인 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는 지난 23일 OC지부 사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민족학교 OC 지부 담당자인 조수연씨가 행정명령은 어떤 것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절차를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인 10여명이 모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조수연씨는 “행정명령을 통해 속개되는 추방유예는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라며 “핵심 권리를 되찾거나 신분 또는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족학교에 따르며 추방유예의 대상자는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한 자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한 자 ▲2014년 11월20일 이민국이 정한 우선추방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자 등이어야 한다. 성인의 경우는 ▲2014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자 ▲상기 일자를 시작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할 때 미국 땅에 거주하는 자 ▲ 상기 일자 이후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는 자 ▲이민국 자체적으로 추방유예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이어야 한다.
조수연씨는 “추방유예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이민법 271A(h)(3) 조항에 따라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르면 내년 5월 중순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방유예를 신청하고 나면 범죄기록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관계된 바가 없는지 등을 조사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적정액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노동허가증 발급과 생체기록 조회 등에 필요한 실비를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며 이민국 서류심사 수수료는 465달러 선이다.
자세한 문의는 (323)937-3718나 (714)869-76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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