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판결…벌금 수천억원대 전망도
▶ 농심·오뚜기 "집단소송 승인 前단계…다음 단계 준비"
공정위의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농심·오뚜기 등 국내 라면제조사 2곳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천354억원(미화 1억2천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오는 25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논리가 형식상 소송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 라면제조 4개사가 2001년 5∼7월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오릭 판사는 그러나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국내 4개 라면제조사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LA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가 집단소송 대상에서 빠진 것은 가격담합 가담 정도가 덜하고, 이들의 소명 이유가 근거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억 달러(8천78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국내 라면제조사들의 가격담합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가격담합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집단소송을 개시하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벌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라면제조사 4사의 과징금 규모가 1천354억원이라는 점에서 시장규모와 인구 수가 훨씬 큰 미국에서는 최소 4천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LA 한인마트인 플라자 컴퍼니 등이 지난해 7월 집단소송 승인 요청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매사추세츠·미시간·플로리다·뉴욕 주 등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심은 아직 집단소송이 승인된 것은 아니며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미국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증거자료를 받아본다는 의미의 절차(Motion to Dismiss)가 개시된 것일 뿐 아직 집단소송을 승인한 단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 법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정위의 라면 4사에 대한 담합 결정은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며 수출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뚜기 관계자도 "집단소송 승인 전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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