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어바인시 주민발의안]
오는 11월4일 선거를 통해 어바인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발의안은 2가지다. 하나는 그레이트 팍 재정 투명성을 위한 방안과 다른 또 하나는 어바인 시의원와 시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먼저 발의안 V는 오렌지카운티 그레이트팍의 재정 투명도를 강화하고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모든 예산은 공개된 시의회나 그레이트팍 이사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전까지 집행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원과 관계된 예산을 낭비하거나 유용하는 것들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돼 있으며 어바인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그레이트팍 이사회를 수용하는 것으로 것 등이 들어가 있다.
이 같은 것들은 그레이트팍 운영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된 부분이 발견됐으며 지난 2003년 비영리단체로 오렌지카운티 그레이트팍사가 설립된 후 주법에 의한 연간 회계감사만 받아왔다는 점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장의 임기와 시의원의 임기를 제한하자는 발의안 W는 일부 정치인들이 시의원과 시장을 돌아가면서 장기 집권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발의안에 의하면 앞으로 어바인은 시장과 시의원 임기를 포함해 최장 12년 동안만 시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시의원과 시장으로 어바인시를 위해 봉사하고자 할 경우 2번의 텀에 걸쳐 같은 선출직 당선이 허용되고 3번째는 출마자격이 박탈되도록 돼 있다. 만일 4년 임기의 시의원으로 도전할 경우 2번의 선거를 거쳐 연이어 8년 동안 시의원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후 2년 임기의 시장을 2텀에 걸쳐 역임할 수 있다. 계속된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 한 사람이 최장 12년 동안 시에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발의안은 한 시의원이 지난 1978년부터 어바인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 1998년부터는 계속해서 어바인 시정에 관여해 온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부각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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