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미국 주들 중 최초로 1회용 플래스틱 봉지를 퇴출하는 제도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초 주의회를 통과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법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하고 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대형마켓 체인과 드럭스토어 체인 등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를 주는 것이 공짜인 경우이든 돈을 받는 경우이든 모두 금지된다. 또 대형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리커스토어 등 소매점들의 경우는 이보다 1년 뒤인 2016년 7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조치는 이미 LA시와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10여곳의 도시들과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 도시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법 공표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확대되는데 의미가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우리의 해변·강변과 공원과 심지어 광대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플래스틱의 봉지의 유입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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