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은 앞으로 주 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 면허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9일 ‘캘리포니아 드림 학자금 융자법안’(SB1210)과 ‘전문직 라이선스 신청허용 법안’(SB115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UC와 CSU 등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은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대신 조만간 캘리포니아주 정부 당국으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주립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류미비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법안(AB540), 서류미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허용법안(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 II) 등에 이어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융자까지 허용돼 캘리포니아 드림법 시리즈가 사실상 완결됐다고 볼 수 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UC와 CSU 계열 대학에 다니는 서류미비 대학생들은 거주자 학비 혜택, 학비보조 혜택에 이어 학자금 융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합법신분 학생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게 될 ‘캘리포니아 드림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부담하는 690만달러와 대학 측이 부담하는 230만달러를 합친 920만달러의 기금으로 운용된다. 또 서류미비 학생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한 신분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전문직 라이선스 신청허용 법안’에 서명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도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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