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몇 년 전에 기초구조와 기반에 약간 결함이 있는 주거용 건물을 시가보다 상당히 싼 가격에 구입했다. 그 후 건축업자를 시켜 건물수리에 필요한 제반설계 및 시정부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건물수리를 마쳤다. 이제 개인 사정상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은 건물에 중요한 결함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다. 이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줄 경우 괜히 트집을 잡을 것 같고, 가격도 깎으려고 할 것 같아 알리고 싶지 않다.
<답>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판매자가 알려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건물이 과거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정식으로 수리를 완료하여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일부러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하겠다.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아 수리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이 관련된 관공서의 기록에 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나 그 에이전트는 건물의 허가서나 등기를 통해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귀하가 수리를 한 부분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거나, 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부동산 에이전트와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정식 허가서가 없거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차후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의 정도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