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살롱에 종사하는 소피아 박(44·가명)씨는 지난 2010년 친구 차에 탑승했다가 퀸즈 플러싱에서 MTA 소속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수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박씨는 당장 일거리가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 와중에 지인으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박 씨는 변호사의 소개를 받아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2만달러를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박씨가 빌린 2만달러 원금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9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씨가 빌린 돈의 이자는 연리로 40%가 넘었던 것. 박씨는 “결국 보상금으로 받게 될 10만 달러 대부분을 빼앗기게 됐다”며 충격에 빠졌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주는 고리사채의 일종인 ‘프리 세틀먼트 펀딩(Pre Settlement Funding)’이 최근 한인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피해 한인이 잇따르고 있다.
프리 세틀먼트 펀딩을 취급하는 대부분 사설 대부업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500달러부터 최대 10만 달러까지 돈을 빌려주며, 연 50%(복리)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부 업체들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적용, 일종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16%로 규정한 뉴욕과 뉴저지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해당사건들을 면밀히 검토, 박 씨처럼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객들에게만 예상 합의금의 20% 가량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업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2.9~5%대의 낮은 이율을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매월 이자로 연리 계산시 최대 100%까지 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은 대부분 이같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급전을 빌리고 있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준다며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그냥 했을 뿐인데 당시 빌린 1만 달러는 2년 만에 2배가 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홍균 변호사는 “보상금 담보로 급전을 쓸 경우 소송이 빨리 마무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통사고 소송은 대부분 2~3년씩 지연되기 때문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상금을 받고도 거의 다 빼앗기다시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면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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