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탑승객에게 1년간 바트 이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가주의회가 작년 바트경찰국에게 이같은 권리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바트측은 마약을 팔거나, 바트직원이나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경우 또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손하는 통제불능의 승객들의 바트이용을 검찰측의 허락없이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바트관계자는 “ 다음주부터 이같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최근 바트역 인근에서 자주 벌어졌던 총격사건과 직원폭행사건 등에 연루됐던 승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바트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트측에 따르면 90일 사이에 3번이상 위반행위를 저지른 승객에게는 바트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바트직원을 폭행할 시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같은 제도를 환영한 반면 일부는 인종차별적인 범죄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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