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학교, 개혁법안 보완 요구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의 패널로 참석한 이현규(오른쪽에서 세 번째)씨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은 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민에 대한 조항이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OC 노동조합, 라디오 빌링퀴, 유나이트 서비스 워커스 웨스트, FM-KPFK 방송 등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과 공동으로 오바마 이민법안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는 타운홀 미팅을 24일 부에나팍에있는 유나이티드 푸드노조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민회의는 한인들을 비롯해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해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현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민개혁 법안이 가족이민법 확대등을 포함해 더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있기를 기원했다.
패널로 참석한 민족학교 이민권익코디네이터 이현규씨는 “부모를 따라9세 때 이민 와서 불체자라는 이유 때문에 줄곧 위축되어 살아 왔다”며“ 활발했던 성격조차 소심하게 변할 정도로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이 심리적 억압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민법으로 야기된 산실”이라며 “위축돼 숨어지내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올바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씨는 또“ 부모를 따라 뜻하지않게 불체자라는 신분을 얻게 된 1.5세의 젊은 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신분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지적했다.
민족학교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있는 이민개혁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이많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이기는하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한인들에게는 다소 미흡한 요소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족이민 법안은 ▲자녀 초청 ▲부부 초청 ▲형제자매 초청 ▲성장한 자녀 초청 등 4가지카테고리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중 법안이 발효되면 ‘형제자매 초청’ 조항은 삭제되고‘ 성장한 자녀 초청’ 조항은 31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민족학교 박세영 코디네이터는 “현재 상원에 법안이 상정,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며 상원과 하원의 표결에 이뤄지고 대통령 사인을 받게 되면 법이발효가 된다”며“ 이 과정에서 법이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민회의는 히스패닉 커뮤니티 관계자들을 포함해 50여명이참석했으며 FM-KPFK 방송에 의해 생중계 됐다.
행사를 주관한 6개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날 제시된 사항들을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과 에드로이스, 존 캠벨, 게리 밀러, 버크 매케인 등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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