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일명 ‘카와모토 법안’으로도 알려진 주택 미화관리부실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의안 3호를 1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의안은 주 도시기획국이 규정을 위반한 주택소유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한도를 기존의 하루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하는 한편 관계당국이 지역 일간지 광고나 우편물을 통해 위법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3호 의안을 상정한 스탠리 챙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온 일본의 억만장자 겐시로 카와모토만이 아닌 오아후 모든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안이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커크 칼드웰 시장의 최종 서명을 얻어야 하는 수순을 남겨놓은 상태이나 칼드웰 시장은 이미 이번 의안에 서명할 계획임을 성명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번 의안이 상정되는데 가장 많은 동기를 부여한 장본인인 겐시로 카와모토는 자신이 소유한 카할라 일대의 21개 고급주택들의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볼썽사나운 모습이 될 정도로 방치해 두어 인근 주택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2월 중순경 카와모토는 시 정부에 벌금 4만2,000달러 중 3만9,000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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