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60대*30-40대 순
▶ KCCEB 이민 관련 통계
은퇴 앞두고 연금 혜택 고려 등
북가주 한인 중 50-60대가 시민권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에 따르면 2010-2012년, 지난 3년간 봉사회의 도움을 받아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의 연령대를 보면 50-60대, 30-40대, 70대순으로 나타났다.
KCCEB의 최지환 이민통합증진 프로그램 담당자와 손예리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 담당자는 22일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신청•갱신 통계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50-6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최 담당자는 “은퇴 걱정을 할 연령대가 됐고, 영주권자의 경우 생활보조금(SSI)의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 시민권을 따려는 한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한인들이 소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기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는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없지만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도 연금은 근로 활동을 바탕으로 수혜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연금은 지급된다. 다만 이 경우 재외체류자(Alien)가 되어 수혜 금액의 80%에 달하는 액수 중 약 30%를 연방 소득세로 공제한 뒤 지급된다.
그는 또 30-40대의 시민권 취득은 자녀의 혜택을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담당자는 “이 연령대의 자녀들 대부분이 10대”라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따기 때문에 이점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형제 초청을 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70대 신청자과 관련 그는 “한국에서 은퇴한 후 자녀 초청으로 미국에 온 분들의 비율이 높다”며 “시민권 신청의 주된 이유는 월페어로 본다”고 전했다.
KCCEB의 지난 3년간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및 갱신, 초청 등 관련 통계를 보면 2010년 총 200여건 중 새 케이스가 142건을 차지했다.
2011년에는 총 300여건 중 새 케이스가 85~90건, 2012년에도 총 300여건에서 새 케이스가 대략 130건을 차지했다.
손 담당자는 새 케이스의 절반 가령이 시민권 신청이라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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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CCEB 사무실에서 최지환 이민통합증진 프로그램 담당자와 손예리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 담당자가 노트북으로 한인 시민권 신청 통계 자료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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