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번째 소견서도 정신분열증 판정
▶ 정신과치료 후 재판 다시 시작
오이코스대 총격사건의 용의자 고수남씨에 대해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재판을 임시 중지하고 고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7일 오후 2시 오클랜드 소재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제 11법정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케리 파네타 판사는 두 번째 정신과 소견서가 첫 번째 소견서와 일치함에 따라 고씨가 재판에 설 수 없다고 판단, 재판을 임시 중지하고 고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작년 11월19일 진행된 히어링(본보 11월 21일자)에서 고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클라우스는 첫 번째 정신과 소견서를 토대로 고씨가 재판에 설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클라이스 변호인에 따르면 2명의 정신과의사가 장시간에 걸쳐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총격사건 전부터 오랫동안 정신분열증(Paranoid Schizophrenia)을 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고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나파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위해 잠시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지 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씨의 다음 법원 히어링은 이달 28일(월)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판사는 정신병원 이송과 추후 재판 일정에 대한 세부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
7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고수남씨 히어링에서 데이비드 클라우스 변호인이 고씨의 상태와 추후 재판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