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정부 관계법과 내용 상충 들어 폐지요구 제소
지난 11월 1일 발효한 시애틀 시정부의 견인요금 상한선 책정 조례가 워싱턴주의 관계법과 상충된다며 워싱턴주 견인업자 협회가 이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견인업자 협회는 킹 카운티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애틀 시정부는 자체 견인요금 규제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주의회의 관계법 개정을 받아내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맥긴 시장과 닉 리카타 시의원이 주도한 이 견인요금 규제안은 토잉회사가 개인소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갈 경우 압류 첫 1시간은 견인비용을 포함해 183달러, 그 후 매 추가시간마다 130달러 이상의 압류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시당국의 이 같은 조례는 작년 9월 시내 한 아파트 구내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견인당한 차 주인이 1시간 안에 토잉회사에 달려가 차를 회수하려다가 800달러를 내라는 말을 듣고 울화가 치밀었다는 한 독자의 경험담을 시애틀타임스가 대서특필한 것이 계기가 됐다.
타임스는 일련의 심층취재 기사를 통해 토잉업자들이 주 면허국에 자체책정 요금을 등록만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며 일부 업자는 시간당 2,000달러까지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들의 고발 메시지가 꼬리를 물자 시의회가 대책마련에 나섰었다.
시애틀 시정부는 올해 주의회 회기에 주내 토잉요금을 250달러로 일원화하도록 관계 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계의 강력한 반대 로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토잉업계는 시애틀 시당국이 견인요금 상한선 규제안을 시행한 후 뷰리엔, 턱윌라, 렌튼 등 다른 도시들도 상한선이 각각 다른 토잉 요금 규제안을 시행할 경우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관계주법이 이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