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 월급 받아보니…"줄었네"
▶ 서민들, 월급은 줄고 한숨은 늘고
새해 첫 월급을 받은 이모(44)씨는 줄어든 월급에 한숨이 나왔다.
이씨와 같이 새해 첫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2% 인상 된 근로자 급여소득세(Payroll tax) 때문에 가벼워진 월급을 받게 됐다.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급여소득세를 한시적으로 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되면서 1억2,000만 가구가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 더 부담하게 됐다.
공화, 민주 양당은 그동안 샐러리맨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던 ‘급여소득세 2% 감소 연장안’을 채택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정세율로 부과되는 급여세가 종전 4.2%에서 6.2%로 원위치 했다.
이번 연장안은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의 한 안건이었지만 양당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소득세 2% 인상에는 합의했다.
민주당은 초반에는 연장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소득세 감소 연장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양당은 ‘월급쟁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JP모건은 이번 2%인상으로 내년 국내총생산량(GDP) 증가율을 1.5%에서 1%로 2분기는 2.25%에서 1%로 당초 예상보다 낮추는 등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상으로 1,25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줄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 침체기에 세금감면을 통한 투자촉진과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된 세금감면안이 사라지고 있다”며 “세금 인상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회사원 김모씨는 “동료들을 보니까 적게는 일 년에 700달러부터 많게는 몇 천 달러까지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월급으로 생활하는 우리 같은 샐러리맨들에게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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