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세탁협회(회장 이우창)은 2013년도 개정 OSHA(Occupational Safety Hazardous Administration, 연방정부 직업안정청 종업원보호법규사항)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2013년 개정 OSHA 포스터에는 연방, 캘리포니아주 개정법안 외 임산부 처우법,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또는 월급의 알 권리, 금연, 내부고발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18개 법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 대형 포스터(40*27인치) 1장에 모든 내용이 수록돼 있어 작업장에 붙여두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 위반시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종업원 50명 이상의 업체는 추가 조항을 부착해야 한다.
이우창 회장은 "2005년부터 OSHA 포스터를 제작, 세탁협회 뿐 아니라 가주 전역의 한인 업소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OSHA 검사관의 업소 방문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포스터 부착 여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미부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OSHA 포스터를 방문 판매원의 상술에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포스터 관련 문의는 협회 사무실(510-919-3002), 또는 이우창 회장(925-323-9648)에게 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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