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정부, ‘개솔린 세금’ 대안으로 ‘도로 사용세’ 도입 고려
차량의 실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폴라 해몬드 주 교통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개솔린 판매에 부과되고 있는 ‘개솔린 세금’ 대안으로 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도로 사용세(Vehicle Mileage Tax)’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퓨짓 사운드 일원의 차량 수는 1980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차량의 연비는 기술발전에 따라 크게 향상돼 정부의 ‘개솔린 세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에 따라 ‘도로 사용세’ 도입안이 대두됐다.
지난 12일에는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이 법안의 세부 사항들을 주의회 교통위원회가 검토했다.
마일리지 측정을 위해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방안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사생활 침해’를 내세우는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해몬드 장관은 “이 법안이 검토과정을 거쳐 도입되기까지는 5~10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반대가 클 경우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우선 의회에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350만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오리건주와 텍사스주도 ‘도로 사용세’ 도입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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