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부재자 등 10~14일까지 시애틀총영사관서
선거운동 위반 사례 홍보도
한국의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실시된다. 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명부에 자신이 바르게 등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은 10일부터 4일간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명부 및 컴퓨터를 이용해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에 할 수 있다. 또 선거권자 본인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인터넷 (http://ok.nec.go.kr, http://ww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가 잘못 등재됐을 경우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또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구두나 서면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명부 누락자들은 이의신청 만료일의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 시, 군의 장에게 등재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시애틀 총영사관은 재외선거운동의 금지 및 허용 범위를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모임에서 특정인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집회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연설 또는 그런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시설물을 첨부•설치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운동을 위해 내부조직을 두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또는 ▲선거와 관계없이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문의: (206)44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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