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금 100만달러에 가내감시, 외출제한 등 명령
시애틀 일원의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들을 연쇄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댄포드 그랜트(47) 변호사에게 100만달러의 보석금 외에 가내활동 감시와 외출시간 및 컴퓨터 사용제한 등 까다로운 출감 조건이 부가됐다.
킹 카운티 지법의 매리 유 판사는 그랜트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집에서 전자장치의 감시를 받을 것, 외출은 한번에 4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컴퓨터는 변호사와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데만 사용할 것 등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지난주 그랜트로부터 변호준비, 우울증 검진, 법률사무소의 잔무 처리 등을 위해 구치소에서 빨리 나가야 하지만 보석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호소를 듣고 원래 책정된 보슥금 300만달러를 100만달러로 감면해줬다.
그랜트는 100만달러를 납부하고 출소되더라도 유 판사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시애틀의 자기 사무실인 ‘베일리 그랜트 온세이저’ 합동 법률사무소에 가거나 업무서류를 손볼 수 없으며 킹 카운티 경계를 벗어날 수도 없다.
그랜트의 변호사인 리처드 한센은 그가 출소 후 심리 상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트는 시애틀, 벨뷰, 쇼어라인 등지의 마사지 클리닉에서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4건의 1급 강간, 2건의 2급 강간 및 강간미수, 1건의 1급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9월 24일 체포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한편, 그의 합동법률사무소는 그랜트의 이름을 뺀 ‘베일리 온세이저’ 법률사무소로 개명하기 위해 신청서를 주 총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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