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관계법 발효 앞두고 소방당국 홍보 나서
석유난로, 발전기 사용 등 주의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호텔과 아파트 등 임대가옥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애틀 소방국이 일부 주택에 무료 경보기를 설치해주며 홍보활동에 나섰다.
윌리엄 메이스 홍보담당관은 탄산가스는 볼 수도, 냄새도 없는 ‘죽음의 가스’라고 지적하고 지난 2006년 겨울폭풍으로 서부 워싱턴주의 상당지역에 정전사고가 발생한 후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월남계 이민자 등 8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메이스는 전기가 나가면 많은 주민들이 천연가스, 석유, 나무 또는 차콜 따위를 취사나 보온을 위한 대체연료로 사용하지만 불완전 연소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며 특히 실내에서 이들 연료를 사용할 경우 가스가 신속하게 방안에 차게돼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법은 모든 신축주택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부착을 의무화했지만 지난 2008년 인명사고 후 관계규정을 강화해 리모델링 공사에도 탄산가스 탐지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전기만 사용하는 아파트나 호텔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들이 차고와 바로 연결돼 있을 경우 자동차나 소형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를 고려해 탐지기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에서 매년 500여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으며 2만여명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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