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주민 대상 P-1, 6년간 1억1,900만달러 재산세 추가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 운영 위해
내달 선거에 동성결혼법 찬반 주민투표안(R-74)과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이 상정돼 있는 것은 알아도 킹 카운티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퇴치 징세 주민발의안(P-1)이 상정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P-1은 올해 처음 상정된 것이 아니라 1990년 이후 다섯 번째 연장여부를 묻는 발의안이며 향후 6년간 1억1,900만달러를 카운티 주민들의 재산세에 추가해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AFIS)’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킹 카운티 주민들은 재산가치 1,000달러 당 5.92센트를 AFIS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면 35만달러 주택 소유자는 내년에 21달러를 더 납부하게 된다. 지난 2006년 4차 연장된 징세안은 금년 말 만료된다.
AFIS는 대부분 범죄대책 전문가들인 134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주 7일, 하루 24시간 근무하며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들은 물론 모든 경찰관들이 사건현장에서 보내오는 용의자들의 지문을 즉각 조회해 진범여부를 통보해준다.
이번 AFIS 세금은 지난 6년간보다 1,650만달러 늘어난 액수이며, 이 금액 중 가장 큰 몫인 9,000만달러가 AFIS 직원 봉급으로 지출된다. 나머지 중 1,150만달러는 AFIS의 협소한 실험실과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 외에 워싱턴주 순찰대도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난으로 하루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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