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됐는데도 페더럴웨이 클리닉서 계속 영업
마약복용, 환자와 성관계 혐의도
페더럴웨이에서 클리닉을 운영해온 한인 치과 기공사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등 갖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23일 페더럴웨이에서 S 치기공 클리닉을 운영하는 박모(54)씨를 기소했다고 밝히고 그의 혐의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한인사회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박씨는 지난 2002년 5월 워싱턴주 치기공 면허증을 받아 클리닉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09년4월15일부로 면허가 정지됐었다. 그는 면허정지 상태였던 지난 3월27일께 자신의 클리닉에 찾아온 고객 A씨에게 위아래 틀니를 할인가격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며 수술 의사도 소개해줬다.
보건부는 “박씨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영업한 것은 불법이므로 수사에 나섰으며 올해 5월2일 그의 클리닉에서 직접 인터뷰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조사관에게 ▲2009년부터 마약류인 메탐페타민(히로뽕)을 남용해온 점 ▲치기공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 점 ▲고객 A씨와 틀니에 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시인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에도 취급제한의 규제를 받는 마약류를 소지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난 3월9일 선기 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보건부 관계자는 “박씨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 7월30일 치기공사 면허증 회복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회복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고객 A씨가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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