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연례주총 의사록 보고 빌미, 수수료 125달러 요구
당국, “주정부가 발송한 것 아니다” 강조
워싱턴주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종 우편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업주나 단체들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업주들에게 주정부의 공식문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우송되고 있으며 이 서류는 정부 해당부서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며 수수료로 125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서류 상단에는 ‘2012년도 연례 의사록 서식(2012-Annual Minutes Records For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정부 규정에 따라 주내 모든 기업이 매년 주주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수수료를 수표, 머니오더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토록 요구하고 있다.
한 지역 언론사가 조사한 결과 주내 모든 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그 의사록을 작성해야하지만 의사록을 주정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기문서가 주내 전역의 업체들에 수천장이 우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 총무부에는 이문서의 진위를 묻는 전화가 현재까지 100여명의 업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
총무부 관계자는 “19일 처음으로 10여건의 문의전화를 받은 후 주말이 지난 22일에도 20여건의 문의전화를 받았으며 23일에는 70여건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말했다.
총무부는 “마치 주정부의 공문서처럼 위조된 이 서류는 주정부가 보낸 서류가 아니고 연례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수십명의 업주들이 신용카드나 수표로 1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이 위조서류를 우편으로 받은 시애틀의 한 업주는 “서류가 공문서처럼 보였으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가 없어 수상하게 여겼다”며 “그러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서류를 받으면 충분히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언어소통이 불편하고 서류 독해력이 부족한 일부 한인 업주들은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보다는 ‘돈을 내고 빨리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기수법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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