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칼럼에서는 한국인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망명신청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 한국인 여성의 망명 신청을 다루었습니다. 망명신청은 아주 분명한 망명이유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어려운 신청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 외국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불가리아 시민인 파블로브는 2000년에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미국을 떠나지않았습니다. 2006년에 그는 망명(asylum) 신청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파블로브는 거짓말을 하여 그가 2005년에 입국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입국한지 1년만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처럼 이민국을 속여서 신청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파블로브는 그가 집시(gypsy)였기 때문에 불가리아에서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폭력으로 인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고 이가 2개나 빠졌으며 “이전에 없던 폭력과 증오로 인해 몸의 각 부분들이 다 떨어져나갔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망명 심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파블로브가 망명을 신청한지 1년후, 그의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이민 담당자들에게 남편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7년 3월 재판에서 파블로브는 망명신청을 철회하고 그가 2005년이 아니라 2000년에 입국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시가 아니라 불가리아에 박해를 당한적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2001년에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지만, 이민판사는 그의아내가 남편을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후의 재판에서 이민판사는 파블로브가 영주권을 받을자격이 없다며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한 외국인이 고의로 경솔하게(frivolous) 망명신청을 접수했다고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판단한뒤, 그 외국인이 경솔한 망명신청에 대해 주의(warning)와 경고(notice)를 받은경우, 그는 영구적으로 이민법(INA)의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법무장관이 반드시 “외국인에게 변호를 받을 권리와 고의로 경솔하게(frivolous) 망명을 신청하는 결과들을 알려주어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파블로브가 경고를 받았지만 경솔하게 접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어떠한 이민혜택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이민판사 의견에 동의 하였고, 이에 파블로브는 제7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파블로브는 망명신청이 경솔했다고 인정했으며 법원에서도 그의 서류신청이 “경솔했는(frivolous)” 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법은 외국인이 이민판사에게 망명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때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민국(USCIS)에만 경솔한 접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논쟁은 외국인으로하여금 경솔한 신청을 해서 수년 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결과-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이민국으로 하여금 신청을 검토하는데 자원을 쏟게하는것-를 낳을것이고, 결국 파블로브는 망명신청을 포기하고 추방 재판 시작 즈음에 다른 구제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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