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PMW, 선거 3주 남겨놓고 첫 TV광고 내보내
"R-74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자들 소송 당할 것“
다음 달 선거에서 워싱턴주의 동성결혼법을 뒤집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가 지난 11일 처음으로 TV광고를 내보내 이미 지난 8월부터 지지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동성애 단체를 상대로 결전을 시작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그룹인 ‘워싱턴 결혼수호’(PMW)는 30초짜리 TV광고에서 동성애자들이 기존의 가정동반자 법에 따라 일반부부들과 똑같은 법적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의 주민투표안 74(R-74)에 반대표를 찍도록 촉구했다.
이 광고는 R-74가 통과될 경우 동성애 반대자들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미 뉴욕주의 한 호텔이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리셉션 장소 임대요청을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R-74는 금년 초 주의회를 통과한 후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동성결혼법의 존폐여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는 주민투표안이다. 동성결혼법은 지난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PMW가 R-74를 주민투표에 성공적으로 상정시킴에 따라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이 유보돼왔다.
한편, PMW의 첫 광고가 일반 TV와 채널 TV를 통해 방영된 뒤 동성애 지지단체인 ‘워싱턴주 결혼연합’(WUM)은 성차별 행위는 동성결혼법과 관계없이 기존의 주법으로도 얼마든지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며 PMW가 흑색선전을 통해 유권자들을 겁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