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30만달러 배상 받아 피해자 200여명 구제
융자 재조정 명목으로 집주인에게서 5,000달러 받고 잠적
모기지 연체 또는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사기 행각을 벌인 악덕업자들에 대해 주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워싱턴주 금융감독원(DFI)은 지난 9일 모기지 재조정을 통해 페이먼트를 줄여주겠다며 차압 위기 상황에 놓인 주택소유주들로부터 선불을 챙기고 아무런 후속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워싱턴주 40여개 모기지 업체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DFI의 스캇 하비스 국장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백명의 주택소유주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했다며 “주택소유주들은 차압을 피하기 위해 최고 5,000달러까지 선불했으나 이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비스 국장은 “면허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나 비영리 단체를 통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던 주택소유주들은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집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며 “이들은 결과적으로 워싱턴주 주택가격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 회복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DFI는 이들 40여개 업체를 무면허 영업, 사기를 통한 부동산 취득 및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대부분의 업소들이 돈을 받고 아무런 약속도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소유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융자재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기지 융자 재조정 업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일부 기소된 변호사들도 워싱턴주변호사협회(WBA)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FI는 이들 업체로부터 1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200여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반환할 계획이다.
하비스 국장은 “무면허로 주택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모기지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 DFI로부터 영업관련 시정조치를 받은 모기지 업소는 2009년 8개에서 2010년 29개, 2011년엔 45개 업체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10월 현재 DFI로부터 모기지 재조정과 관련해 69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FI는 “융자재조정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은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USHUD)의 승인을 받은 카운셀러로부터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재조정을 해주겠다는 업체와 변호사의 면허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