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에버렛 40대 여성 18년 징역형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방 법원은 4일 남편을 전기톱으로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된 에버렛의 르네이 비숍-멕킨(44ㆍ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혐의를 적용,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비숍-멕킨은 지난해 10월14일 에버렛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전기 톱으로 살해하려 했고 손도끼와 쇠망치로 공격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시 비숍-멕킨과 남편은 별거 중이었으나 사건이 벌어진 당일 비숍-멕킨이 남편을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은 이날 배심원단에게 비숍-멕켄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의 잔인성을 재차 확인시키며 18년 구형을 요구했고 배심원단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판결을 맡은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 에릭 루카스 판사는 “비숍-멕킨이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정신 분열이나 일종의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듯 비숍-멕켄은 이날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웃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