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조례안 통과
등록 안하면 벌금 1,000달러
시애틀시 정부가 아파트나 개인 단독 주택에 렌트로 사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아파트 소유주 또는 임대용 개인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시정부의 건축 규정과 보건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애틀시 당국은 현재 시민 가운데 약 2만7,000여명이 불결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새 조례안을 시행해 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 아파트 또는 임대용 개인 주택 소유자가 시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5년마다 한 번씩 주거환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소유주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당국은 임차 건물 소유주들에게 시정부 건축 규정과 보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예정이지만 만약 건물주가 이 같은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정부는 검사에서 건물주가 건축 또는 보건 규정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우선 시정하도록 권고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유닛을 더 이상 임대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 시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1,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새 조례안은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2년간 단 한차례라도 임차인으로부터 불평을 받았던 건물주는 조례안 시행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된다.
건축 및 보건 규정 검사는 시정부 소속 검사관이나 시 정부가 승인하는 검사 전문 사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워싱턴주 임차인연합의 조나단 그랜트는 “식당은 보건 검사를, 운전자는 안전운전 시험을 치른다”며 “주거환경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새 조례안 시행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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