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첫 한시간 요금 상한선 183달러로 정해
800달러 요구한 업체도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애틀의 자동차 토잉요금이 내년 1월부터 규제 받게 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민간 토잉회사의 차량견인 및 압류비용 상한선을 첫 시간에 183달러, 그 후 추가시간에 130달러로 못 박고, 차량 보관료도 최고 12시간 동안 15.50달러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업계는 시당국이 민간 비즈니스에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비난하고 주 및 이웃 도시들과 크게 상충되는 시애틀의 토잉규제 조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소송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토잉회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금은 지난해 캐피털 힐의 한 아파트에 불법 주차했다가 차량을 견인당한 청년이 즉각 토잉회사에 찾아갔지만 거의 800달러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받았다는 기사가 시애틀타임스에 보도된 뒤 여론화 됐었다.
주의회는 지난 회기에 주단위의 토잉요금 규제법안을 심의한 끝에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흐지부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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