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 한인 업주 등 3명 잇따라 적발돼
워싱턴주 지난해 10월부터 불법마약류로 규정
화학약품을 처리해 만든‘합성 마리화나(Synthetic Marijuana)’판매가 불법인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팔던 시애틀지역 한인 스모크샵 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시애틀 남쪽지역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하던 한인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 6월 합성 마리화나 제품으로 분류되는‘스파이스(SPICE)’를 판매하다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려 적발됐다. 지난달에도 시택 지역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하던 한인 C씨도 역시 합성 마리화나 제품인 ‘스파이스’를 판매하다 걸려 곤경에 처했다.
일명 ‘스파이스’, ‘K2’등으로 불리면서 전국의 스모크샵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합성 마리화나’는 그 위험성 때문에 이미 40여개 주에서 불법마약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워싱턴주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마약류로 규정돼 판매가 금지돼 왔으나 일부 한인 스모크샵과 그로서리 업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물론 일부 업주들인 이 같은 제품 판매가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판매하다 관계당국의 함정수사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합성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체포되는 사례는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던 한인 김모씨가 마약류 판매혐의로 체포됐고 오클라호마주에서도 30대 편의점 업주가 스파이스를 판매하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직원과 함께 체포됐다. 7월에는 연방당국이 아이다호, 오리건 및 워싱턴주 벤쿠버 지역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14명을 검거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타코마 지역 스모크샵 함정수사를 지휘한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 폴 패스토어 국장은 “업주들은 이 같은 제품 판매가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각 지역 경찰국도 합성 마리화나 제품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26가지의 유사제품들을 불법마약류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연방당국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제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서필교 기자 philks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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