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학 맞아 각 지역 ‘스쿨존’ 과속 단속 강화
워싱턴주의 각급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가운데 각 지역 경찰당국이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된 학교 인근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한인 거주자들이 많은 벨뷰에서도 경찰국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노랑색 신호등이 깜박거릴 때 운전자들이 이 구간을 시속 20마일로 서행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벨뷰의 스티븐슨 초등학교(NE 8th Street and 143rd Ave NE)와 레이크 힐스 초등학교(SE 8th Street and 143rd Place SE)의 스쿨존에 교통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시카메라 외에 스쿨존에 순찰차량을 추가 배치해 과속 운전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므로 등하굣길 등 자녀를 픽업하는 한인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페더럴웨이 시에도 트윈레이크스 초등학교, 팬더레이크 초등학교, 사할리 중학교의 ‘스쿨존’에 감시카메라가 6대나 설치돼 있으며 시속 20마일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210~2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퓨알럽 경찰국도 개학 첫날인 5일부터 ‘스쿨존’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캠페인을 13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스쿨존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은 일반 도로의 2배로 늘어난다”며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각 지역 경찰국은 ▲스쿨존에서 서행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보행자와 학생들에게 길 양보 ▲교차로에서 완전 정지 등을 강조하고 학생들과 보행자들에게는 길을 건널 때 반드시 건널목을 이용하고 신호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