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순찰대는 지난 29일 밤 9시께 밀크릭 바슬-에버렛 하이웨이에서 차선과 속도를 위반한 혐의로 스노호미시 카운티 남부지원 티모시 라이언(65) 판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라이언 판사는 당시 ‘애큐라 TSX’를 몰고 가면서 차선을 왔다갔다 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45마일인 도로에서 53마일로 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라이언 판사를 적발한 커크 루딘 순찰대원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세웠는데 라이언 판사가 얼굴이 빨갛고 눈이 충혈돼 있었으며 술냄새가 풍겼다”고 말했다.
라이언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 판사와 맥주 한 병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나 입으로 부는 호흡 음주측정은 거부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2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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