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즈, 5년전 성희롱 및 보복성 해고 물의에 종지부
자체 성희롱 예방 정책 수립도
대규모 전자제품 유통체인인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가 5년전 렌튼 매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보복성 직원해고와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23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렌튼 프라이즈의 한 매장 부매니저는 지난 2007년 여판매원인 어메리카 리오스(20)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자행했다. 이를 알게 된 리오스의 직속 상관 카 램 수퍼바이저가 회사 측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보복성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연방정부 평등고용 추진위원회(EEOC)에 따르면 램은 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실적부진이 해고 원인이라고 들었으나 이는 리오스의 성희롱 사건을 외부에 공개한 데 대한 보복성 해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램은 해고된 후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지만 성희롱의 당사자인 부매니저는 여전히 렌튼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EOC는 프라이즈 측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해주기를 바랬으나 회사측이 성희롱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시키려 하자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합의금 230만달러는 램과 리오스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프라이즈측은 합의 조건으로 향후 자체 성희롱 예방 정책을 수립해 전직원들에게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프라이즈 측은 “EEOC가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소송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고려해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즈 측은 또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프라이즈가 어떤 차별, 성희롱, 보복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