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감시기구, 특별 헌금 계획한 야키마 신부에 통보
‘동성결혼 법 찬반 주민투표안(R-74)’이 올 11월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며 찬반단체들이 캠페인 모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당국이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신도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으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주 공공정보 공개위원회(PDC)는 지난 28일 천주교 교회가 R-74를 부결시켜 ‘동성결혼법’을 백지화하려는 ‘워싱턴주 결혼수호(PMW)’ 단체를 위해 예배시간에 특별 헌금을 모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야키마 지역의 조셉 타이슨 주교가 PMW를 위해 예배시간에 특별 헌금행사 계획을 세우고 지역 41개 교구장들에게 이 행사를 미리 신자들에게 알리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내려졌다. 교회측은 9월 8~9일 예배시간에 이 특별 헌금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PDC의 로리 앤더슨 대변인은 “어느 단체도 선거자금 모금의 중개역할을 할 수 없다”며 “헌금 봉투를 신도들에게 나눠 줄 수는 있어도 반드시 PMW 관계자가 기부금 봉투를 거둬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앤더슨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헌금봉투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PDC는 이번 결정을 가까운 시일내에 타이슨 주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동성결혼법 철회를 요구하며 R-74를 주민투표에 상정시킨 PMW는 현재 47만 1,000달러의 캠페인 자금을 확보한 반면 동성결혼법 확정을 지지하는 ‘워싱턴주 결혼연합(WUM)’ 단체는 610만 달러의 캠페인 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WUM은 노동절 연휴가 끝난 후 약 500만 달러를 투입해 TV광고를 본격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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