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통행료 전담법원, 미납자들에 ‘무자비’하게 부과
첫 4개월 간 9만 5,000여대에 벌금 티켓
시애틀과 벨뷰를 연결하는 레이크 워싱턴의 520번 통행료 다리를 65회 무단횡단한 운전자가 무려 3,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또 다른 운전자도 1,440달러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경감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가 일언지하에 퇴짜 맞았다.
통행료 문제전담 법원이 지난 5월 4일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와 피어스 카운티의 파이프에 문을 연 뒤 운전자들로부터 매주 평균 250건의 불만을 접수하고 있지만 벌금 계산착오, 도난차량 등이 아니면 벌금을 감면해주지 않는다.
주 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 징수가 시작된 작년 12월 29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총 9만5,471대의 통과차량이 1단계 통행료 미납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이들 중 지난 5~6월 1,814명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1,371명이 기각됐다.
크레이그 스톤 통행료 담당 국장은 이처럼 강경한 벌금조치가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는 운전자들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7,800대의 위반차량 운전자들은 벌금을 납부하니 않는 한 2013년 차량등록을 갱신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톤 국장은 520번 다리 통과차량의 81%가 통행료 예납패스인 ‘Good-to-Go’ 트랜스폰더를 차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차량 중 첫 4개월간 통행료 미납 벌금을 받은 차량은 전체 통과차량의 1.5%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주의회는 520번 다리의 통행료 미납차량 벌금을 한 차례에 40달러씩으로 책정하고 티켓 발부 후 80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정했었다. 스톤 국장은 40달러 벌금은 시애틀 다운타운의 44달러 주차위반 벌금과 비교할 때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행료 벌금을 3,000달러씩이나 부과하는 게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폴라 해몬드 교통장관은 “벌금이 그토록 누적될 때까지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교통부는 공평하고, 일관되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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