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특정 후보 지지 가능
후보 비방은 금지…시민권자는 선거운동자체가 불법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오는 12월 한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동포들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공개됐다.
외교통상부가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와 단체가 한국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 투표권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가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면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제외하고 음성, 화상,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한꺼번에 여러명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도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또는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한 특정 후보 및 정당에 지지를 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나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기간인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가능한 시간은 현지시각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를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선거운동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영사관 선거담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국전화 82-2-502-8475) 및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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