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늑장으로 방광․대장에 영구손상 입혀
50대 여성 환자, “전문의 연결도 계속 지연” 주장
에드먼즈의 50대 여성 환자가 그룹헬스 보험회사의 늑장대응으로 방광과 대장에 영구손상을 입었다며 제소, 그룹헬스로부터 250만달러의 합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섀리 스토이칸(51)으로 밝혀진 이 환자는 2010년 6월 15일 처음 그룹헬스 관계자를 만나 엉덩이 통증, 다리마비 및 허벅지 결림 증세를 호소했다며 그 후 통증이 빠르게 악화돼 여러번 그룹헬스에 전화했지만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토이칸은 솟장에서 관련 전문의와의 연결이 계속 지연되고 그에 따라 MRI 촬영 일정을 잡는 것도 지연됐다며, 뒤늦게 MRI 촬영을 한 결과 낭종이 척추신경을 눌러 방광과 대장이 영구손상을 입고 양쪽 다리도 부분적으로 마비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룹헬스의 무반응에 울화가 치밀어 일반 의사를 통해 그룹헬스에 MRI 촬영을 건의했지만 그룹헬스는 거의 한 달 후인 7월말로 일정을 잡았다. 스토이칸이 가까스로 촬영날짜를 7월 2일로 조정 받았지만 막상 담당 의사는 독립절 연휴가 지난 나흘 후에야 이를 통보받았다. 그 때는 이미 스토이칸의 병세가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악화돼 있었다.
그녀를 대리한 제프리 캠피치 변호사는 솟장에서 “만약 MRI 촬영이 제 때에 정확하게 이뤄졌다면 스토이칸은 오늘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일 것”이라 주장하고 “이번 케이스는 그룹헬스가 가슴 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에 62만 9,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룹헬스는 성명서를 내고 그룹헬스는 담당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와 증세를 근거로 사진촬영 조회여부를 결정한다며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위급한 상황의 부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사진촬영을 의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날로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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