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베이지역 내륙지방 낮 기온이 100도를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여름시즌이 시작되면서 차량 내에 아동이나 애완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여름이 시작된 만큼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F 주립대 연구팀은 “1998년부터 500명의 유아들이 불볕더위 속 차안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벌써 1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들이 차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사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 단체 세이프키즈(SafeKids.org)에 따르면 외부 날씨가 80도 정도만 돼도 차량 내부의 온도는 125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보통 성인보다 5배 이상 빨리 뜨거워진다.
유아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차안에 10분만 방치될 경우 심장마비, 급성 고열, 뇌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더구나 애완견들은 사람같이 땀을 내면서 몸을 식히지 못하고 몸에 둘러싸인 털 때문에 더 쉽게 더위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
관계 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발효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아동방치 금지법인‘케이틀린 법(Kaitlyn’s Law)’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아동이 차량에 남겨질 경우 반드시 12세 이상의 보호자가 있어야 하며 위반 때 100달러의 벌금과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돼 사망했을 경우는 살인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를 포함한 19개의 주에서 아동차량 안 방치 금지 법안이 통과돼 실행중이다.
<김종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