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든그로브시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시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본보 7월21일자 보도) 기존의 마리화나 업소들은 오는 9월23일까지 등록과 함께 200달러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 7월19일 통과시킨 기존 조례안에 기존 업소들이 등록비를 지불케 하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기존 조례안에는 등록절차만 명시돼 있었다.
라구나우즈에 이어 카운티 내 두 번째로 기존의 업소들을 기소하는 방법 대신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기 시작한 가든그로브시는 지난 2008년 시의회가 마리화나 판매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기존에 운영되던 30여개의 업소 관리를 위해 이번 등록 의무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시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업소들이 주거지와 학교를 벗어난 상업지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 2005년 가든그로브시는 주민 펠릭스 카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압수한 후 티켓을 발부했으나 카는 이후에 의료용 마리화나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했고 시는 카와 4년 간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였다.
결국 OC 법원이 시에 이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고 시는 합의금을 합쳐 법정소송 비용 총 25만달러 이상의 시 예산을 지출해야만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병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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