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못받으면 영구장애" 호소
검찰 징역 1년 구형…내달 3일 선고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사회와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필리핀은 도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 스케줄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러 갔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신씨가 "오른쪽 다리에 금속판 3개와 나사못 30개 등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다 낫지 않았으며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영구 장애로 남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늘 이날 공판에도 목발을 짚은 채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천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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