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포 새크라멘토 한인회장, 아시안연합회와 대응책 논의
새크라멘토 인근 폴섬시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조셉 한(23)씨 경찰 총격사망 사건(본보 14·15일자 A1면 보도)과 관련, 유가족들은 한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부당한 죽음(wrongful death)을 당한 것으로 판단, 폴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증언수집과 변호사 선임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유족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은 사건발생 당시 한씨가 경찰에 의해 이미 팔을 뒤로 꺾여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총격이 가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과잉진압에 따른 부당죽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현장에서 총격 장면을 목격했던 조셉 한씨의 남동생 데이빗 한씨는 당시 상황 설명을 위해 작성한 서면 진술에서‘경찰이 전기충격 총으로 한씨를 두 차례 쏜 뒤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다른 경관이 총을 쏴 한씨가 쓰러졌고 이어 쓰러진 한씨의 다리에도 총격이 가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한씨 유가족 측 관계자들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폴섬 경찰국은 총격 경위에 대해 경찰국 내사과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경관들이 위험을 느껴 대응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현지 지역 신문 폴섬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미셸 비티 경찰국 대변인은 “두 차례의 전기충격에도 한씨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무기를 들고 경관들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자신들과 다른 가족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관들이 다시 한 번 칼을 버리라고 했으나 한씨가 이를 거부해 두 명의 경관이 총을 쐈다”는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조현포 새크라멘토지역 한인회장은 15일 오전 새크라멘토 인근 레스토랑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비영리대표단체인 아시안 연합회(Capital) 회장 써니 청씨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가려내는데 아시안 커뮤니티를 포함, 범 소수인종 단체들과 연합해 단계별로 대응할 것을 논의했다.
이날 조현포 회장과 써니 청 회장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한인단체들만 독자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크라멘토지역의 아시안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범 아시안 연합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써니 청 회장의 친구인 전 새크라맨토 시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새크라멘토지역의 100여개 아시안 단체들의 회장인 써니 청씨의 도움을 받아 우선 관할 경찰서장을 한인 7~8명의 단체장과 함께 만나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카운티 검사장과 가주 의원들도 만나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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