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어린시절의 교육이 중요함을 일컫는 말이다.
이처럼 중요한 어린시절의 교육, 만약 한인동포들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2세들의 유아교육에 직접 헌신할 수 있다면 참으로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제 북가주지역에서도 한국어로 유아교육(Child Development)에 대해 공부하고 유치원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길듯 하다. 지난1일 서니베일에 위치한 KTVN문화센터에서 한국어로 실시하는 유아교육강좌 개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LACC 유아교육학과 제니퍼 최 교수를 만나보았다.
질문- 어떻게 북가주에서 한국어 유아교육 강좌를 개설할 생각을 했나?
- 한국어로 실시하는 유아교육 강좌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산호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이 LA까지 내려와서 강의를 듣는 것을 보고 결정했다. 이분들이 모두 한인2세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질문- 학교당국과는 얘기가 끝난 것인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듯 한데.
- 학교에서도 결정된 문제이고 강좌를 들으면 LACC 학생신분이 된다. 학생증과 학생고유번호도 부여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 2년제 AA학위나 4년제 BA학위 대학으로 편입할 때도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지 35명이상의 학생이 등록했을 때만이 강좌를 개설한다는 단서는 붙어있다.
질문- 미국에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공부해서 공.사립 유치원교사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해야 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영어가 면제되는 것이다. 한국어로 공부해도 공.사립 프리스쿨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강좌의 특혜이자 장점이다. 또한 유아교육 교사과정은 학위(Degree) 과정이 아닌 자격증(Certificate) 과정이기 때문에 4과목만 끝내면 교사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2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계속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유치원교사로 일을 할 수도 있다.
질문-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학비를 낸다는데 무슨 말인가?
- LA교육국에서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한 학기당 2과목에 한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물 수강료는 한 과목(3학점)당 60달러(학점당 20달러)다. 다른 학교에 학생비자를 두고 있는 학생도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질문- 유아교육 과정 이수 반드시 필요한가?
- 반드시 필요하다. 5세 미만 시기에 아동의 평생 학습 능력의 바탕이 다져진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아야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학교 교사들인데 한인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학교에서는 무자격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안타까울뿐이다.
현재 법규정상 5세 미만 아동 13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 학교의 원장과 교사는 반드시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질문- 과목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발달심리학,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등 3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한과목은 커리큐럼과 관련한 과목이다. 그러나 어린이 학교 운영자인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학교 행정과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질문- 강좌시간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인가?
- 한달안에 3과목을 모두 마치려면 사실 쉬운것이 아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강의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해놓았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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