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한국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돼 거소증을 발급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영주권자)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거소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보험 사무소를 통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또 다시 적용기준이 완화, 지난해까지는 보험료 3개월치를 선납해야 했으나 이제는 1개월치만 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계속해서 한국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매달 평균 보험료를 지불하며 혜택을 연장하면 된다.
2008년 현재 한 달 평균 보험료는 5만9,800원. 즉 약 6만원만 내면 손쉽게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한 재외동포 숫자는 2005년 4,682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9,181명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가입자는 지난 6월말까지 6,683명을 기록했다.
한국에서 ‘원정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위암이나 간암 등 한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병은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치료 경험이 더 많다는 점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한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한 한인은 “미국에서는 수술비가 약 5만5,000달러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나 한국에서 두 달 체류하며 수술비와 입원비로 지불한 돈은 1,000달러에 불과했으며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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